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(문단 편집) ===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=== [[광역자치단체]]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(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본문). 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'''자동차의 운행 제한''' *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'''시설의 가동시간 변경,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''' *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'''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·조정''' *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, 환경부장관은(다만,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관해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)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받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(같은 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).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(같은 법 제18조 제3항).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같은 법 제31조 제2항, 제1항 제1호, 제2호). 또한, [[광역자치단체]]의 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('''[[휴교]]''')''', 탄력적 근무제도 등'''을 권고할 수 있는데(법 제18조 제2항),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(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). * [[초등학교]], [[중학교]], [[고등학교]]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* [[유치원]]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* [[어린이집]]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*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,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, 발령의 기준·기간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법 제18조 제4항 본문). 다만,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·대상지역·대상차량·발령시간·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(같은 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